하자관련 질문/사례

옥외공간 우수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펜트타입으로 옥외공간이 있는데, 옥외공간 출입구 쪽에 옥상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관에서 비가 올때 물이 그냥 바닥으로 흐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빗물이 바닥 및 주변 벽으로 튀고 그 위치에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곰팡이,페인트 부식,바닥 이물질 발생 등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하자 접수 하였으나 설계 상 정상시공이라는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정상시공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인해 위와같이 다른하자를 발생시킨다면 하자로 봐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또한 건설사 주장대로 정상시공이라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우수관 위치 도면 등을 확인 할수 있을까요? 


Comments

G knp4314 09.25 01:15
사진 추가
M 관리자 09.25 12:52
이 부분은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우수 수직관과 반드시 연결을 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즉, 건축물에 따라서 일부러 이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디자인되는 건물에서 최소한 이처럼 우수관을 잘라 놓은 듯한 형태를 취하진 않지만...

비록 전용이 준하는 공간이고, 낙수에 의해 장기적 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수직 우수관을 연결해서 배수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물이 바닥에 그냥 흘러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길을 만들어서 배출할 것인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이 것이야 말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곰팡이 등은 외부 공간이라서 하자로 보기는 어려고, 수직의 우수관만이라도 연결을 해서 낙수가 심한 높이차로 떨어지지 않게끔만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knp4314 09.25 13:43
위 내용 관련해서 시청 건축과 통화했는데 도면상 저 위치에 우수관 등 기타 배관이 표시 된게 없다고 하는데 혹시 저 위치에 배관 표시 된 설계도면 등 확인 하려면 어떤 자료를 건설사에 요청 해야할까요?
M 관리자 09.25 13:45
건축 도면과 기계설비 도면 중 우수계획도를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까지 표시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