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실 이중창중 외창/ 창틀이 하부가 4~5미리 쳐져있습니다. 로라로는 조정이 안되며, 그래서인지
창짝 손잡이 창틀부분 양쪽에 결로 같은 물방이 맺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더이상 절대 쳐질일이 없다고 ,
하는데 믿고 그대로 써도 될지 걱정이 큽니다.
혹시 하자보수를 받는다면 큰공사가 되는지요?
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렇게 쓰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지나서 개인이수리할경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직입주한지 1년반쯤지났고
엘지 시스템창호 의 론첼 이라는 조합측에서 아파트 지을때 32평세대에 공급됮 특판제품입니다.
4~5mm 처진 것을 수평으로 복구를 한 이후에 처질 일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처진 상태를 그대로 두되 앞으로 더 처질 일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잘못된 대화를 나누신 것이고, 수평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며
정말 틀을 뜯으면 큰 공사가 되는지요...??
건설사에선 작업자의 안전상의 문제. 추후 보수후 새로생길 문제, 장비 를 사용하는데 제한의 문제를
거론하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