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방수공사 후 하자책임은 누구인가요??

G 연탄 1 381 04.15 17:23

10년정도 된 아파트를 세주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욕조 목욕 후 아랫집에서 물이 많이 샜다고 해서

탐지와 보수를 하는 업체를 찾아서 새로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정도 뒤에 다시 물이샌다고 해서

A/S를 요청하여 이번엔 저도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방수업체에서 욕조에 물받아서 내리면 물이 아랫집으로 샌다고 

제가 물을 받아놨다가 업체가 와서 확인 후 같이 물을 내렸는데 바로 아랫집으로 물이 3군데 정도 떨어지더라구요.

배수관이 물이넘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고 A/S처리 하신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시공하시는분이 연락이 와서 배수관이 막혀서 본인이 뚫었고 거름망없이 사용하셨다면서 사다가 끼워놓으셨다해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해보니 배수관물이 아래집이 아니라 우리집으로 넘쳐올랐느데 아랫집으로 물이 샌거면 바닥방수가 잘못된거아닌가 하고 찝찝해하고있는데.

방수업체에서 본인들이 고쳤다면서 출장비 따로받아야 하는거라며 하는데.. 좀어이가 없어서 제가 하자가방수에서 난거아니냐고 하니깐 고쳐놨으면 고맙다고 먼저해야하는거 아니냐며...배수관에 물이넘친게 왜 방수하자냐고 이건 분명한 생활하자라고 하시더라구요..

아..... 방수 공사 하시는분이 저렇게 말하시니 참...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않아 문의드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17 21:38
방수 하자가 맞습니다.
물은 역류를 해도 누수로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생활하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하자라 할 수 있는 것은...
배수구를 사용자가 막은 상태에서 물을 틀어 놓은 것을 잊어 버리고 외출을 해서, 물이 마루까지 더 넘쳐서 아래집에 누수가 되는 등의 극단적 경우에만 해당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