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데,
옆건물에 계시는 분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셔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첨부 사진은 옆 건물에서 뒤뜰(?)에 붙어 있는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옆 건물의 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해당 건물의 반지하층 정도 되는 위치인데,
몇해전 지하에 누수로 물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고,
해결이 안되어 그때이후로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현재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상 갈라짐이 보이는 위치가 배관이 있어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배관 여부와 상관없이 벽면이 젖었다가 이끼가 발생한게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의 주인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울수 있지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치 필요여부를 위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2.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있는데,
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지자체 건축물 담당 부서 신고도 고민해 보셨지만,
사유재산이라고 어쩔수 없다고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배관의 누수일 수도 있겠으나.. 사진을 보시면 균열이 위아래로 두군데 인데요.
상부 균열이 담장 너머 바닥과의 높이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담장 너머 바닥의 빗물이 이 위쪽 균열을 통해서 흘러 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가 올 때 어느 틈새로 빗물이 흘러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진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배관의 존재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에 제가 그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도 하고요.
다만, 이 콘크리트벽이 지하층의 외벽이라면 구조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담장 너머에 (불법)증축을 통해 하중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균열의 원인으로 보이긴 하나,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불행히 조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개념이 강한 형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