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공사 창문흔들림 하자

 

안녕하세요 

최근 샷시 공사를 했습니다. 

작은창들은 문제가 없으나 외부 큰 베란다 창호가 

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흔들면 흔들리더군요 

상부 레일과 창 맞물림 정도가 사진과 같은데 정상범위에 들어가는 걸까요 ?

시공사에서는 워낙 튼 창이고 이정도 흔들림은 정상적인거라 

창문이탈은 위험은 없다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아서요 

하부 롤러 조정으로 위로 좀 올려도 흔들림의 변화가 없으면 

정식하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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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청개구리샤시 2023.05.15 18:58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창틀의 하부가 쳐진 경우

2. 창틀의 상부가 올라가게 시공한 경우

3. 창짝의 제작치수가 작게 제작된 경우 입니다.

* 창짝의 상부걸림치수는 발코니창의 경우 상부 15mm , 하부 10mm 입니다.

1, 2번은 시공상의 하자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며 3번은 창짝을 교체해야 합니다.

* 창짝의 호차를 들어올리는 것은 외풍과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