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월 누수가 있었던 집이
누수만 잡고, 바닥건조없이 바닥재(비닐장판) 가 덮여
매매된 상황입니다(제가 매매ㅠ 3월경 계약, 입주)
우연히 장판 마감이 안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다량의습기, 벽면쪽 장판 끝(장판으로 가려진)부분에
밀집된 곰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벽지는 합지여서 벽지위로 곰팡이가 올라오진
않은것 같다고도 하셨어요(합지가 통기성이 좋아서)
공손히 상황설명 후
누수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습기, 곰팡이는 생활중 생길 수 있는문제(환기 등)
매매한 쪽이 해결하라는 입장...
여러 업체를 통해 점검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수분이 너무 많아 누수같다고 하였고
검사끝에 모두들 누수는 없고, 누수 후
말리지 않고 비닐장판을 덮어
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이트도 알게되어
질문글도 참 많이 올렸구요ㅠ ㅠ
요구로는 통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하라는 입장이셔서
정말 고민끝에ㅠ ㅠ
(변호사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상담비로도
참 많은 비용이 들었네요)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업자분들께서, 모두 '누수 후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상태인데...
일반 업자의 의견이 법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누수 후 바닥건조는 상식이다!' 라는
의견피력또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합니다.
매도인측에 바닥건조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내가 누수업자인가요? 라는 말과
우린 누수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라고만 하였을 뿐
건조했다 안했다 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저희가 건조를 안했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약 2년 전 리모델링 시 장판 먼저 깔고 싱크대를 올렸는지
싱크대 하부장 밑에도 장판이 빈틈없이 깔려있고
배관 올라오는 자리들만 동그랗게 구멍내여
배관설치를 하여, 싱크대 밑은 장판을 들어낼 수 조차
없는 상태여서 모두 칼로 찢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판이 주방 전체와 이어져있어
집 장판 모두 누수 후에도 걷어내거나 교체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ㅠ ㅠ
소송기간동안 증거인 이 집의 하자를 보존하느냐
난장판인 집(주방에 냉장고가 거실과 방에 있는 등
누수위치인 주방쪽이 난리이고,
이사 후 4일만에 발견하여 원래 사려던 가구 가전 구매도
올스탑한 상황이어서 하루하루가 참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5월 중 집안의 짐은 모두 짐보관이사로 맡기고
장판을 모두 걷을 예정입니다.
실내건축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섭외하여
소견서를 받았으며, 이 분께선 14일이면
충분히 마를거라는 의견을 주시긴 하였어요ㅠ
전 불안해서 터파기(바닥깨기) 까지 요청드렸구요.
(다른 업자분은 1년은 걸릴거라고도 하셨고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글을 보면 오래걸릴까 겁이나곤 합니다)
우선 총 15일(14일+장판까는 1일)동안 3돌 아이와 저희부부 저렴한 모텔에서 지낼 예정인데요ㅠ ㅠ(너무 억울하고, 내잘못이 뭔가 싶은데... 그렇다고 이기리란 보장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저흰 집 매매에 돈을 모두 썼고, 집 보수와 소송비용만으로도 버거워 돈을 아껴야하는 지경이구요ㅠ)
저희는 얼마나 오래걸릴지 알 수 없는 소송동안
이 집의 하자가 점점 커지는 걸(곰팡이 등)
방치할 수 없어 집보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하자검증까지 하게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하자를 고쳤으므로)
그리하여 수리 중 최대한 사진 동영상 기타 그 밖으
증거를 남겨놓으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것들을 놓치지않고 남겨놓는것이 후에 도움이 될런지
(사실 하자검증 기관이 아니기에 말씀해주시기 어려우실 줄도 알지만... 저흰 정말 너무 무지해서, 찍어놓으면 좋을 것들을 놓쳐버릴까 두렵습니다ㅠ)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집이라 그 비용까지 더해 구입하였는데, 완전 박멸 안되는 곰팡이집이라니... 하루하루의 삶의 터전이 엉망인것도 슬프고, 저희의 전재산으로 마련한 집의 가치가 한 순간에 낮아져버린 것또한 버거운 마음입니다.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올려보았는데요. (누수 후 바닥건조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달라)
답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라는 가이드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여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누수에 대한 하자종류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는데
방수(상시, 일시), 배관(상시), 균열(상시, 일시), 창호(상시, 일시)
유일하게 배관만 일시가 없었습니다.
일시라 함은, 진행성 누수가 아닌
공사 후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였습니다.
집 바닥이 누수때와 같이 흥건하고
이 습기를 방치하여 곰팡이가 가득한데
국토교통부의 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배관에 의한
누수만 '일시' 부분이 빠져있다니요ㅠ
이걸 토요일에 보게되어 오늘 다시
국토교통부에 재문의 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말해야 좀 더 논리적일지 어렵습니다.
다른 누수종류에는 모두 있는(일시) 부분을
배관누수 의 경우에도 넣어,
저와같이 상태고지, 협의없이
누수 후 젖은바닥을 떠앉게 된 경우
(물론 고의가 아니겠지요)
소송에서 만에하나 불리해질 수도 있단 생각에
숨도 못쉬며 불안해하지않고도,
법에서 정한 하자책임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ㅠ ㅠ
너무 장황하게 하소연을 늘어놓아 죄송합니다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거나
도움될만한 것들이 있다면(어떤것이든 좋아요ㅠ)
많은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요즘 몰탈 함수율 측정기가 얼마 하지 않으므로 하나 구입하셔서 장판을 걷은 부분을 하루에 규칙적으로 위치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의 의무사항이 잘 나와 있는데, 그 곳에 승소의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