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 입니다
2022년 11월 말일경 2층의 세입자가 이사 후 건물상태 점검중 외벽측 창물틀 바닥에 구멍을 6개나 뚤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뚤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는데요.
샷시 바닥에 빗물이 지속적으로 누수될 경우 결루, 아랫층에의 누수, 외벽에의 손상으로 이어질것 같은데 사측의 판단은 어떤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