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용 Pit 로부터의 냄새 유입은 공용하자 아니면 전용하자 일까요?

G 김기홍 1 858 2022.12.10 13: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접한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공용 Pit 로부터 하수구 냄새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Pit 내부에는 옥상의 Roof Drain Pipe 와 각 세대 발코니의  Floor Drain Pipe 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옥상에 구멍을 뚫어 Fan 을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공용하자이면 아파트 수선비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전용하자일 경우에는 집 주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Pit 내부의 냄새가 흘러들어오니 공용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대 내에서도 미장과 아이소핑크와 석고보드 위 벽지가 제대로 시공되어 잇으면 냄새가 유입되지 않을테니 전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10 19:24
아파트는 면적의 기준선이 실내의 마감재입니다.
즉 마감재의 외측은 공용면적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하자인데요. PD에 면한 벽의 마감은 전용으로 보아야 하고, 마감재 뒤 쪽의 조적벽 등은 공용면적입니다.

그러므로 애매하기는 하나 냄새가 유입되는 결정적 원인은 PD와 면한 벽의 시멘트벽돌에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공급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AS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세대주가 자비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휀을 설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타 세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