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사전점검 후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현관 하부의 은색 문지방(?) 한 가운데가 우그러졌습니다.
무거운 무언가를 운반하다 중간에 찍힌 듯 한데
그 부분 틈이 너무 커서 외부 유입 바람으로 라이터 불이 흔들리고
손을 대면 한 기운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입주 당일 저 부분 하자수리에 대해 확실히 해야할 듯 해서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틈을 통해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하므로 하자보수를 신청하십시오.
하자보수 신청을 하긴 핬는데, 저 부분 건드리면 주변부도 다 교체해야 되서 오히려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게시판 검색해보니 하부씰 위에 철판을 덧대는 보수도 있던데 그렇게 해야할지 아님 아예 뜯어내고 교체하는 걸 요구해야 할런지요. 현관은 입주 당일이 아니면 하자로 인정 잘 안해준다고 해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전체를 교체하거나 덧대거나 상관이 없으므로 보수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동반한 수래 및 물품이 수없이 다는 곳
예전에 문틀 하부를 몰탈로 사춤하여 처짐을 방지 했으나,
단열규정이 바뀌어 견고성이 약한 단열 성분으로 사춤하니
작업중 일어나는 작업물품으로 인해 처짐이 발생합니다.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현재까지의 대책은 스텐으로 접어시 덮빵)
(이것 외 좋은 보수 방법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춤 제품의 기술발전없이 단열규정이라는 법규로 인해 종종 일어나는 현상
(대책이 없으면 공론화 시켜서 몰탈 사춤을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법을 개정 할때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를 갈망합니다.
의견 감사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입주날 확인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