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G 허성철 5 852 2022.11.15 12:33

상가 건물에 입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약 5년여 전에 신축된 상태이고 저는 입주 3년정도 되었습니다.

외부로 통유리창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통유리창이 건물이 동서향이라 햇볕이 강하여 블라인드로 내리고 일년내내 사용중

우연히 유리창에 금이 가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히 창 주변으로 집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유리창에 창문도 일절 없는 상태인데다

사진에 올린것처럼 전방의(동쪽, 전면) 한 유리와 후방(서쪽, 후면)의 유리창에 각각 시기가 다른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용상 부주의라고 임대인이 주장하는데 사용자 측면에서 통유리를 만질이유도 없고 

뭔가가 부딪칠 일도 없는 창이라 억울한 마음입니다.

기후나 유리자체의 문제로 균열의 가능성도 있을것이라 여겨지는데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1.15 12:49
깨진 유리가 두 장인가요? 아니면 위아래 사진이 같은 유리인가요?
G 허성철 2022.11.15 17:14
다른 유리창입니다.
두개지요. 하나는 앞쪽유리창, 다른건 후면 유리창
M 관리자 2022.11.15 17:34
둘 다 자연적으로 깨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위에 있는 유리(앞쪽 유리창)은, 중간에 유리조각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보이실텐데요...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이런 식으로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행히도 앞 쪽 유리창은 100% 자파현상이라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G 허성철 2022.11.15 17:54
감사합니다.
위의 유리창은 발견이 늦게 되어서 그런것은 아닐런지요?
블라인드로 가려서 쓰는 창고 이거든요. 사람이나 물건이 유리창 주변에
갈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M 관리자 2022.11.15 20:12
틀린 말씀은 아니고, 정황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다툼의 관계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