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열관류율에 대한 문의

1 최광정 2 2,917 2013.10.07 15:33
안녕하십니까
열관류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쟈 합니다.
현행법상 열관류율에 대한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열관류율
주택법상 친환경주택성능에 대한 기준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혹시 이 이외의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는 모든 건축물에,후자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에 대한 기준은 벽,지붕,바닥,창 및 문등의 외벽구성재에 대한 열관류율을 지준하였고 친환경주택성능에 대한 기준은 외벽 및 창호의 평균 열관류율을 기준하였습니다.예를 들어보면 중부지역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열관류율이 0.27이하, 창 및 문은 1.5이하로 되어 있고 친환경주택의 기준에는 외벽이 평균열관류율이 0.25이하 창호는 1.2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결코 친환경주택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경우 각각 법기준이 다를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3.10.07 16:17
안녕하세요...
파악하신게 맞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주택성능기준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규정입니다.
이 경우 더 강한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성능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최광정 2013.10.07 17:57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