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사단열재 공기층 오차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열반사단열재 공기층 오차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1 종영구 5 255 06.12 15:23

서울에서 현재 빌라 신축공사중입니다

소규모 공사이며

해당 건으로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골조면이 바르지가 못해서 공기층 35mm~50mm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건축감리는 무조건 40mm를 맞추라고 하면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23-104호)를 제시합니다

 

" 해당 벽、바닥. 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을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 

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 

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 

로 본다. 단,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 

다. "

 

작성하셨던 중공층의 열저항과는 대비대는 것 같습니다

공기층 오차없이 반드시 치켜야 하나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대로 반드시 40mm로 시공해야 하나요 

 

Comments

M 관리자 06.12 15:54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법의 취지는 40mm 이상의 공기층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과하는 두께는 괜찮은데.. 35mm 가 문제인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 허용오차를 보면, 벽두께는 3% 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 두께가 200mm 라면, 6mm 까지가 허용 범위 내에 있기에 5mm 오차는 감수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을 벽 두께의 규정이고, 열반사단열재의 공기층 두께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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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계신 일련의 상황이..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의 한 사례인데요.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한 수많은 건물들이 공기층을 제 멋대로 시공한 결과, 이런 규정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험성적서의 두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인지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1 종영구 06.12 22:39
공기층 두께의 초과는 괜찮다 라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3 psj1 06.13 04:23
M 관리자 06.13 09:48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초과도 안되네요.
그저 같은 오차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psj1 06.13 14:35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반사로 제목만 검색해보세요. 기술자료에 열반사 안열재의 특징 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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