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관류율계산 너무 잘쓰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토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해서 여쭙고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직접외기 열관류율이
사업승인을 (2013년)받을당시 0.270 이하 여서
비드법 2종 2호 0.245 맞춰진 단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공할 당시는 (2016년)개정되어 0.210 이하 였습니다.
준공후 대략 1년 후 (2018년)에 또다시 개정되어 0.170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결로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단열재 시공업체에 결로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가 붙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설령 완공 당시 법령이 개정되어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모든 결로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단열재 시공사 쪽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열재 시공사는 열관류율에 대한 개정내용을 언급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전가에 반박할수 있을까요?
다만 단열재 시공의 문제라면 지금의 정보로 답변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