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열관류율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좀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령중
제 6조 1항. 7)나.항목을 보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첨부 드린 그림에서 보시면 벽체단열재나 창호의 부분 열관류율값은 중부지방 2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적합한 열관류율값이라고 봤을때 해당벽체는 구조상(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특성에 의해 열관류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을때,
저 벽체는 벽체단열재와 창호의 면적가중에 의한 평균값을 적용해서 열관류율값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 부위의 열관류율 값이 적합하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인지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