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만 얻다가 질문드립니다.
90년대 지어진 공장을 내부 대수선을 하는데, 중간층 복도쪽 외벽에 기존 장비반입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반입대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복도는 현재 냉난방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장비반입대가 외벽에 있어 사실상 외벽 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외벽수선 시 열손실변동이있다고 판단되어, 장비반입구와 붙어있는 복도 전체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라 단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관련질문을 찾아보면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장비반입구 철거/신설하는 일부 외벽만 부분 단열을 해도 되는지?
(장비반입구와 붙어있는 복도가 기존 냉난방에서 시공후 냉난방이므로 열변동이 없다?)
(일부외벽만 단열해도 된다고 하면 기존 단열재 두게로 사용 해야되는지? 아니면 현재 단열로 바꿔야되나요?)
2. 외벽 장비반입구 철거/신설이니 열손실 변동이있어 장비반입구랑 붙어있는 복도 전체를 현재 기준에 맞에 천장,바닥 단열을 다시 해야하는지?(현재 복도는 냉난방이 되고있지만 단열 성능이 90년대 단열재라 현재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현재 단열기준으로 복도 전체를 싹 바꿔야 하는지....?)
3. 인터넷에 관련질문을 찾아보면,
1) 해당공간이 열변동이 없으면 상관이없다!
2) 외벽수선은 열변동 사항이므로 관련 공간 현재 단열기준에 적합하게 다시 시공해야한다.
이런상황인데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말씀하신 장비반입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외벽의 개구부 크기, 개구부 문(?)의 단열성능 등의 변동이 있는 변경인지의 여부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기존 반입구의 위치를 옯기는 것인지 등이 필요합니다.
2.외벽 개구부 크기는 잘 기억안나지만 3,000x3,000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3.현재 문의 단열 성능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90년대 문이라 단열 성능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거 후 새로 달거라 아마, 문은 현재 단열 기준에 맞게 설치 하여 단열성능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장비반입대 입구와 장비반입구가 받치고있는 벽? or 장비반입구 위에 수직으로 있는 벽? 윗층까지 이어지는 벽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윗층 하부 슬라브 까지 이어지는 벽까지 일부 철거) 그리고 다시 신설 할 예정입니다.
(해당실(복도) 외벽 전체 철거가 아닌, 장비반입구와 반입구 기준 폭만큼 윗층으로 이어지는 외벽까지 철거 예정.)
가. 외벽에서 손을 대는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열손실의 변동이라 볼 수 없기에 기존 허가를 받은 당시의 기준 이상만 하면 됩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넒어서, 이런 식의 변경을 '열손실방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기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