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가 불가한 철제문의 열관류율
G 병아리 (112.♡.16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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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3:33
안녕하세요
근생의 준공을 준비중인 병아리 건축사입니다.
항상 한국패시브협회의 질문사례들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작도어의 시험성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출입구가 폭 3.2m 의 플로어힌지 철제도어 (방풍구조 대상은 아님.에절 대상이 아님) 인데,
제작도어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는 따로 없습니다. 방화문도 해당이 안됩니다.
각관 사이에 50t 글라스울을 채우고 CRC 보드로 대고 위에 코르텐강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따라
50t 글라스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갈음하려고 하는데 법규 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으로 읽혀지는데,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듣지 못해서 가능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합니다만, 제작한 회사(?)에게 드린 문 도면(단면/입면)이 첨부된 거래명세서 (첨부의 문을 제작하여 납품한다는 내용)를 받아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