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할때 단열재 보강시 난연 준불연 적용 여부
G 실무초보 (220.♡.2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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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1:58
대상건축물 규모: 1,669.14㎡(지상 3층)/ 건축물높이: 10.5m
용도변경 대상규모: 1,112.76(하부2개층)/ 해당높이: 7.0m이고 용도변경을 시행하면서 단열재 보강이 필요한데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나와있는대로보면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단열재를 난연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난연이 아닌것도 적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서, 변경이 되는 해당 높이와는 별개로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변경시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가 창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이므로, 준불연이 아닌 것을 적용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긴 합니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항~6항의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