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RAUM (61.♡.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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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2021.05.04 15:27
안녕하세요.
법령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상기와같이 명기되어있는바
대수선을 하게되면 14조1항1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상기와같이 명기되어있는바
2조1항에 따른 대수선을 하게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적합하게 하여야하는것인가요?
※ 제 생각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이렇게 법령을 해석하면 되는것인지요?
말씀하신 사항은 의무사항과 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글이 동일한 주제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page=6
글내용대로 모든건축물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에 대수선은 해당이 없다고 해석하고 접근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