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 공동 전기료
G 박몽실 (18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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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1:15
안녕하세요
9월 29일 준공승인나고 11월 29일까지 입주지정기간이였는데요
그런데 관리비에 공동전기료를 부과시켜서요.
통상적으로 입주지정기간까지의 공동전기료는 건설사가 부담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구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입주지정전까지 하자처리를 하기위에 모든 조명 전기시설등 전기가 들어가는 것을 풀로 가동시켜 점검한것을 입주민에세 부담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지 처리방법에 대해 아시는게 있으면 여쭙니다 ㅠ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의 사용료 부담에 관하여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계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는... 공동전기 및 공동수도 등은 주로 사업주체의 입주 준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제기는 허가권자(허가구청 주택과)에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을 사업주체에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주민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