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증축 및 창호교체

G 증축 4 1,363 2020.08.12 09:05
증축면적은 100m2이지만 허가대지내 여러 건물이 함께 증축이 이루어져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사항 제출 대상입니다.
증축 내용은 변경 전후로  발코니가 확장되고 전체 창호 교체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시,
증축되는 발코니 부위의 단열재(외벽, 바닥, 지붕)와
열손실이 이루어 진다고 고려되는 부위(실외기실) 만 현행 기준에 맞게 단열기준을 잡아도 되는지,

기숙사 전체로 현행기준에 맞는 단열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애매한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8.11 10:51
기존 기숙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M 관리자 2020.08.11 13:41
기존 발코니가 비난방 공간이었는데, 이 것을 확장하였으므로.. 에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 부위와 실외기실에 대한 단열조치를 "현행법"에 맞게 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열손실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M 관리자 2020.08.11 15:06
1번과 2번의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요.
원칙상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현행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즉 1번의 경우는 해당 발코니, 2번의 경우는 하나로 만든 실만 해당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한번 협의가 필요합니다.
M 관리자 2020.08.11 19:18
충분히 불합리해 보이긴 하나 에공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사실 그런 절차는 없지만) 심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 담당자를 벗어나, 그 쪽에서 별도의 협의 후 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꺼여요.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