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질의 건
G 송원구 (183.♡.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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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3:57
수고 많으십니다.
창호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판매하고자 하는 창호에 대해 외부공인 시험기관 시험의뢰 후 에너지공단 인증한 상태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시 열관류율/기밀성 5등급 이하의 제품 판매 시 이상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등 건축 시에 들어가는 창호에 대해서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기준을
지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Q : 신축 및 공동주택 건축 시에 들어가는 창호에 대해서는 따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준비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인증받은 지역별 열관류율에 맞는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효율관리인증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2. 법규상에 '창 및 문'의 '문'은 일반 방문(스윙)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외벽에 사용되지 않은.. 발코니에 사용되는 문을 말하는건가요? 그 외 창호와 마찬가지로 문에 대한 열관류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받아야되나요?
3. 법규상에 창호에 사용되는 '유리'에 대한 성능기준 및 인증을 받아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따로 KS인증 받은 유리를 사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 외 복층유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되거나, 준공서류로 복층유리에 대한 성능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발코니 외창 외 내창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되나요? 공단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말로는 외창만 해당된다 하였는데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창호에 사용되는 방충망에 대한 인증도 필요한지 여쭈어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 자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은 "외기와 직접 닿는 외벽의 문"과 "외기와 간접 닿는 외벽의 문"이며, 방 문과 같이 외기와 상관없는 문은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3. 유리가 KS인증 제품이어야 하는 것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필요합니다.
다만 유리 만의 시험성적서는 "발주처" 또는 "건축주"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창세트 성능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회사 내부적인 품질관리와 소비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거의 같은데요.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창세트(프레임+유리)의 시험성적서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5. 좀 이상한데요.. 필요한 것은 내창의 인증이거든요.
왜냐면 법적으로 발코니는 비난방공간이기에 외기간접선만 따지거든요. 그러므로 발코니 내창의 성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어요.
6. 방충망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