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피 열교부위별 선형열관류율 기준관련
G 조은현 (58.♡.20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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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8:02
별표11. 외피부위별 선형열관류율기준을 살펴보는데요.
형상구분중 L3는 내측에 단열후 추가 단열보강해서 열교단열보강조치로 선형관류율값이 0.410이 되고
건축부분 4번의 epi점수취득대상이 되는데요.
L3와 같이 동일하게 꺽인형상으로 외측으로 모두 단열을 한경우는 별표11의 평가대상에서 예외에 들어있어 건축부분 4번의 epi점수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맞다면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외단열 우선검토 취지와 충돌되네요.)
반면 별표 11의 형상구분의 T6와 T7을 놓고보면 T6는 같은 형상에서 외단열이 선형관류율값이 0으로 절대유리하게 되있고요.
T6와 T7과 같이 L3도 외단열로만 한경우와 외단열.내단열을 복합으로 한경우 오히려 외단열로만 한 경우를 선형관류울값을 0으로 받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오히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있는건 어떤 이유일지요?)
제 개인 생각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기에, 내일 운영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만든 취지중에 근본적으로 열교가 최소화하게 하라고 되있어서 모두 외측에 단열을 하니까 오히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L3처럼 일부만 외측에 단열하고 오히려 내측에 단열을 해서 구지 외피열교현상을 발생시킨다음에 이를 단열보강하면 결과적으로 EPI상의 점수를 받게된다는 건데요..
별표11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별표11의 다른 여러형상중에 구조설계시부터 가장바람직하게 열교가 미리발생안되게 조치한건데 역설적으로 점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가 되버리는거네요.
운영기관에 문의 결과...
ISO 10211 에 의한 열교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보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으셔요.
다만, 기준이 이렇게 된데는 여러가지 설이 난무해서 ... 한가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개정 때,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별표11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 인정가능 하다는 해석으로 보면되는지요?(길라잡이 해설집에 나온 설명)
별표11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상에 해당되더라도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정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되는건지요? (“iso 10211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제외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되는건가요?)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외단열을 우선적용하는것을 권장하는게 더 상위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만든 취지라서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보이는데)
혹시 위에 문의하신 운영기관의 연락처 및 담당자와 얘기해볼수 있을지요?
운영기관(에너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몇 단계를 더 거칠 확율은 있으나..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