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통나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단열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G 돌하르방 (1.♡.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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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1:32
제주도에 통나무집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단열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랑은 별개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서 단열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단열을 할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외단열, 내단열 이런거는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통나무 자체가 단열 효과가 되는가요?
법적인 근거 자체를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그러므로 통나무주택에 별도의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