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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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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113)
4
3,183
2015.05.29 16:51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일때 이 벽체가
외단열이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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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5.05.29 17:39
223.♡.169.103
안녕하세요.
구조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구조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요?
1
케빈1
2015.06.03 17:12
58.♡.146.110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다리다 답이 없어 질문을 덧붙입니다.
1. 샌드위치패널 내측으로 철골구조일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요.
2. 아주 작은 건축물에서 구조물없이 샌드위치패널로만 벽체가 구성되었다면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중 어떤 단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다리다 답이 없어 질문을 덧붙입니다. 1. 샌드위치패널 내측으로 철골구조일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요. 2. 아주 작은 건축물에서 구조물없이 샌드위치패널로만 벽체가 구성되었다면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중 어떤 단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5.06.03 19:30
14.♡.80.6
네..
물리적으로 외단열이냐 아니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즉,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허가권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축열체가 없더라도 구조체의 외부에 단열재가 있다면 외단열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외단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단열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해석은 허가권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허가면적 등이 걸려 있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나갈 질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리적으로 외단열이냐 아니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즉,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허가권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축열체가 없더라도 구조체의 외부에 단열재가 있다면 외단열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외단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단열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해석은 허가권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허가면적 등이 걸려 있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나갈 질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케빈1
2015.06.03 21:19
211.♡.144.148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에 이해가 쉽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에 이해가 쉽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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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다리다 답이 없어 질문을 덧붙입니다.
1. 샌드위치패널 내측으로 철골구조일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요.
2. 아주 작은 건축물에서 구조물없이 샌드위치패널로만 벽체가 구성되었다면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중 어떤 단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물리적으로 외단열이냐 아니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즉,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허가권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축열체가 없더라도 구조체의 외부에 단열재가 있다면 외단열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외단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단열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해석은 허가권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허가면적 등이 걸려 있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나갈 질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