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단열관련
1 경철산 (58.♡.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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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3:3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철골구조 eps판넬 마감
기존 1종근생(500m2이하) 소매점에서 2종근생(500m2이하)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종근생 신축당시 용도는 소매점이였으나 실제 사용은 창고(주출입구 행거도어)로 사용하였고,
그당시 기준충족하여 준공받았습니다.
신축당시 도면에 바닥단열 내용이 없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니
바닥단열(기초바닥위 THK90 가등급단열재)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생으로 허가 받아 신축하였고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건데
왜 단열을 새로 해야하는건지..
요즘 오래된 창고나 공장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기타 업장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다 바닥단열을 다시 하신건가요?
즉, 기존 1종근생소매점이 왜 바닥단열이 없는 상태로 허가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대로 라면 1종근생도 난방공간이고 2종근생도 난방공간이므로 별도의 단열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