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도중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G jeeon (210.♡.223.35)
1
2,476
2020.10.07 11:23
안녕하세요.
우선 늘 좋은 지식과 좋은 정보습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대행 작성 및 안내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간략히 첨부해드린 도면사진을 보며 글을 이어나가자면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점포출입문(근린생활시설의 개별 출입문)은 단열조치 예외사항으로 이를 인지하여 설계 계획상 이득?으로 외기 직접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스펙으로 계획하지 않고, 일반 강화유리로 설계계획되어있습니다. -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여기서 네모박스 친 부분은 개별점포출입문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기에 외기직접 열관류율 기준에 해당하는 문 스펙을 가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보고있는 설계실무자는 똑같은 문크기인데, 여기는 안되고 저기는 돼? 하는 식의 원초적 의구심을 품는 상황입니다.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법적인 부분이고, 의무적으로 지켜져야할 부분이라고 안내드려도 크게 이해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면 꽤나 여러 실무를 접해보신 것 같고 유도리있게 말씀도 잘 해주시는 설계실무자이신데도, 의아하다는 듯 의문심을 가지시니 제가 그동안 가지고있는 업무지식에 대해서도 확신이 조금은 없어지는 느낌이네요...
질문1. 혹시 이상황에서 제가 잘못알고있던 부분이나 문스펙 및 열관류율을 유도리있게 완화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걸까요?
앞서 기재해드린 상황을 알겠다고 하셨다가도, 해당 문은 1.2m이하 출입문, 방풍구조 예외사항인데 방풍구조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은 단열조치 예외사항이므로 해당 문도 단열조치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연히 방풍구조와 단열조치예외사항은 다른내용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 이런 내용이 오갔나 싶었던 것이, 네모박스 친 해당 문은 안전상의 이유로 로이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문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질문2.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출입문이 많았고 때마다 직접에 해당하는 스펙을 갖춘 로이유리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제 시공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과는 어폐가 있던 것일까요?? 이번 경우만 특이케이스인건지, 실제로도 통상 해당하는 문은 강화유리로 시공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주고받은 논의끝에 절충안으로 강화유리이면서 열관류율 스펙을 적당히 갖춘 창호사례가있는지, 해당 문을 강화유리로 계획을 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상 문제없이 타협점이 있을지 확인해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강화유리+직접열관류율 스펙(2.1이하)을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아시는 것이 있을까요..?
적당한 설명을 잘 못드린 채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사실 제가 공부해야하는 내용이고,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하두 떳떳하게 나오니 밀리신 경우인데요.. ㅎ
제대로 알고 계신 거여요. 그저 상대방에게 꿀밤 한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가. 단열조치 의무 예외 조건 : 30m3 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
나. 방풍문 의무 예외 조건 :
- 폭 1.2m 이하의 출입문
-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가와 나를 합치면.. "30m3 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은 단열조치도, 방풍구조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는 모두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 단 방풍구조로 하면 단열조치가 되었다고 본다...
2. 복층로이유리문도 강화유리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즉 그냥 가능하기에 특별히 이를 강조한 제품이 없을 뿐이어요..
그저 해당 시험성적서를 가진 문 회사에 주문을 할 때, 강화유리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