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현관문이 방화문이라면??
G xixia (210.♡.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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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2023.09.15 16:05
안녕하세요.
우선 늘 좋은 답변에 좋은 정보 얻어가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기준에 의하면,
첨부파일과 같이
방화문과 현관문을 별도로 취급하고있습니다.
여기서 해당고시 기준으로,
현관문은 외기직접에 면함 : 1.4이하, 외기간접에 면함 : 1.8이하 이고, 방화문은 1.4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문은 보통 대피공간에 면하는 FSD(방화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현관문이 FSD(방화문)이고, 간접(계단실)에 면한 문이라면, 간접 현관문의 기준 1.8에만 맞춰도 될 지, 아니면 방화문 기준인 1.4이하를 따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경험상 여태까지는 불리하고 안전한 값인 1.4로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1.8이하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외기간접)으로 보셔도 적법합니다.
거실 내 방화문은 대피실 등을 위한 방화문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일은 없으나,
혹시라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시 현관방화문도 1.4에 맞추어 성능을 요구하라는 보완의견이 나온다던가, 관계업체에서 간접현관문을 1.4이하로 해야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면, "거실 내 방화문은 대피실 등을 위한 방화문의 성능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서나 명확히 기재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32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이긴 하나,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이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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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답변이 맞다면, 표를 잘못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표의 상단 내용이 [세대 현관문] - [외기직접 및 방화문] 이라고 적혀야 하고,
표의 하단 내용이 [그 외의 모든 거실 내 방화문]이라고 해야 답변의 논리를 제대로 투영한 결과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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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당 답변은 질의의 요지와 다르게,
직접에 면하는 세대문과 직,간접에 면하는 방화문은 1.4이하입니다.
라고 해설이 적혀있습니다..
위에 굵은글씨로 "열관류율 1.4이하, 기밀성등급 1등급 만족"이라고 써진 것이 답변이라면 그에 따른 해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첨부한 표를 그대로 읽어준 것밖에요.
분명 질의는 "간접에 면한 현관방화문은 1.4 이하인가요? 1.8 이하인가요?"라고 물어보았는데 말이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