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구조 공동주택 테두리보 하부에 넣어야하는 단열재 두께
G 모드미 (112.♡.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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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7:4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PC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층고를 조금씩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 보하부에 들어가는 단열재 두께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중입니다.
현재 상황 단면도 첨부해드렸습니다.
빨갛게 표시한 부분 단열재 두께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벽체 직면 외벽 기준으로 해서 매우 두껍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층간바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에서 'T-7' 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 두께30MM 단열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콘크리트 건물 외벽을 내단열로 공사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공동주택도 대부분 벽식구조이다 보니 저렇게 내단열+테두리보에 대한 정확한 사례를 못찾겟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글을 처음올려봐서 두서없이 올린 점 죄송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와닿으나, 외기 직접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록 결로방지단열재라는 제도를 만들 때, (항상 그렇듯이) 이런 디테일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기에, 30mm 단열재만 붙히고 허가를 받고, 실제 준공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하자로 이어지기에, 하자보수비용을 고려하면 들어간 비용이 같아 집니다.
비용은 같고 사용자의 불만은 영구적이니... 설계를 할 때 법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보의 장평비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나, 그림으로 볼 때 이미 하실 만큼은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딱히 해법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외곽을 플랫슬라브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의 위치를 안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는 슬라브캔틸레버의 개념인데 구조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열관류율이 더 높은 단열재를 해서 두께를 얆게하는수밖에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