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올려드린 열전도율표가 말씀하신 붉은 벽돌의 열전도율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국내 환경관련 도서나 연구논문을 취합한 것입니다만, 수많은 붉은 벽돌이 그 성분과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모두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통상적인 수치를 적은 것이고, 관리공단 쪽 입장에서는 시험성적서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의 내용은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국내 건축환경 관련 도서의 "열" 분야에 열전도율표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가시는 수 밖에는 없으실 터인데 말씀드린데로 일반화된 자료이고 특정 제품의 열전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시 통기층이 존재하는 마감재(벽돌)의 경우 전체 열관류율에서 제외를 시키는 편입니다. 열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KS에 열전도율 시험규정과 법으로 시험기관도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붉은 벽돌을 매년 새로 생산해 내는 업체에서 수많은 제품을 다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통상적인 열전도율 숫자를 그냥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런 면에서는 관리공단의 처리방법이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회에서 올려드린 열전도율표가 말씀하신 붉은 벽돌의 열전도율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국내 환경관련 도서나 연구논문을 취합한 것입니다만, 수많은 붉은 벽돌이 그 성분과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모두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통상적인 수치를 적은 것이고, 관리공단 쪽 입장에서는 시험성적서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의 내용은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국내 건축환경 관련 도서의 "열" 분야에 열전도율표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가시는 수 밖에는 없으실 터인데 말씀드린데로 일반화된 자료이고 특정 제품의 열전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시 통기층이 존재하는 마감재(벽돌)의 경우 전체 열관류율에서 제외를 시키는 편입니다. 열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이전에 어디에 기준해서 계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먼저 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다만, 새로운 붉은 벽돌을 매년 새로 생산해 내는 업체에서 수많은 제품을 다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통상적인 열전도율 숫자를 그냥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런 면에서는 관리공단의 처리방법이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