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작성시..

G goldlight 3 13,435 2015.04.10 17:28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작성시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는 아무나 될수있다고.. 감리자가 될수도있고..)
- 설계자? 감리자? 사용승인?
- 건축 / 설비 / 전기 다 다른사람이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작성하고 인증은 누가하나요?
- 허가권자라 함은 사용승인자? 그럼 전기랑 설비도 다 허가권자가 승인하는 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5.04.11 22:37
안녕하세요.

인허가 민원 제출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내용의 이행을 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게 건축주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감리자 마저 못하면.. 설계사무소에 부탁해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세움터에서 작성 시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성능지표 각 항목 작성 후 건축확인자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건축확인자는 세움터의 관계자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거나 이행검토서 작성화면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 작성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작성된 이행검토서는 허가권자(사용승인권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 장우성 2015.06.17 15:45
감리자가 작성해야한다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M 관리자 2015.06.17 18:10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허가 행위는 원래 건축주가 하는 것인데, 이를 건축사,  기술사 등 관계기술자가 대행하는 형식이므로... 결국 계약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