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조치 문의드립니다
1 비타500 (59.♡.157.38)
5
10,003
2017.07.18 22:38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1항 가호 5목에 따르면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풍구조(외벽제외)라는 의미에 대해 아리송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여기서 방풍구조란 이중문 구조/회전문/방풍공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첨부된 그림처럼 유리박스형태의 방풍실의 경우 개별점포의 출입문과 동일하게 방풍실의 "출입문"에 대해서만 열손실방지조치를 않해도 되고 방풍실을 구성하는 "유리부분"은 외벽으로 보아 열손실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유리부분을 외벽으로 해석한다면
첫번째 출입문에 좌우로 인접한 전면유리를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을 적용했을때 나머지 유리벽 및 출입문은 단열조치를 않해도 되는지요?
질문3)
첫번째 좌우 전면유리부분에 대해 단열조치를 하지 안는다면 방풍실을 비냉방공간으로 보아 거실에 접하는 유리벽은 모두 첨부파일처럼 외기간접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최외곽의 출입문을 "외기직접"으로 본다면, 안쪽의 벽과 출입문은 어떻게 구성하든 상관없습니다.
최외곽 출입문의 개념을 "방풍실"전체로 본다면, 안쪽의 벽체는 외기간접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해당하는 단열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사항이며, 열손실측면에서 보면 안쪽의 유리벽 역시 외기직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럼 방풍실을 구성했을 때 열손실방지조치를 않해도 되는 부분이 출입문만 해당되고,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부분은 외벽으로 해석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