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창호의 기밀성 등급 관련

G 곤피 1 9,493 2016.11.23 22:30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오랜만에 작성하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기재되어 있는 통기량을 기재했던거 같은데

1.성적서 없이 해당사양의 표값 (별표4)을 적용할 경우
세움터 입력시 기밀성 등급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 및 문)

2.그리고 적은 면적의 개별점포와 같이 단열조치예외사항인 출입문은
기밀성 등급 넣는란을 비워두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기밀성과 관련은 없지만, 방화문구조 열관류율 2.1은 기준열관류율값이 강화되어
기준안에 들어올수가 없는데 성적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11.24 16:02
1.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 중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1~5등급의 창을 적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2번은 1번 답에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3.방화문구조가 아니라 아마 방풍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방풍구조문이 2.1입니다.) 방풍구조는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열관류율산정에서는 산입하나 부위별열관류율기준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