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도면 작성시, 세대와 계단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 값적용 어떻게 하나요?
1 유밍 (112.♡.23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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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9:51
첫번째,,계단실만 있고, 주택 출입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풍구조로 인정 받는 다고 들었는데~
단위세대 주위로 계단실로 연결된 복도가 길게 있는 경우에도 방풍구조로 인정 받나요??
그럼 세대당 벽체는 외기간접 벽체가 아니라~,, 값적용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 질문합니다..
두번재,, 공동주택의 물쓰는 공간인 발코니가 거실 밖으로 있을때,, 발코니 밖으로는 단열재를 붙이고
발코니 내부에는 단열재가 없는대신,,, 거실내부로 내단열을 했을때,,
외단열과 내단열이 동시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 거실의 일부 벽체가 계단실과 맞닿아 있을 경우... 이는 마치 방풍실에 있는 벽과 같기 때문에 외기간접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글로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해당 도면을 가지고 건축사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동시인정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데, 내부와 단열과 외부의 단열을 합한 값이 "외기직접"에 해당하는 값을 충족했을 경우, 별 다른 추가적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