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공동주택 발코니 샤시에 관한 궁금증

G 김덕수 8 3,871 2016.06.30 14:22
항상 좋은자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는 보통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나누어져 분양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나 시공된 현장을 보면 비확장일 경우에는 비확장 부분인 거실이나 방이
외기와 바로 접하게 됩니다. 이 외기와 바로 접하게 되는 창호는 단창 페어유리로 설계 시공되고 있는 반면
확장형 아파트일 경우 확장부분이 2중창 페어유리로 설계 시공 됩니다.
확장이든 비확장이든 간에 외기와 바로 접하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비확장형은 단창페어이고 확장형은 2중창 페어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비확장일때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하는 것인지요?
비확장에도 확장형처럼 2중 페어 창호를 설치하면 추후 입주민이 입주후 발코니 샤시를 설치할때 결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Comments

1 제로나 2016.06.30 15:42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창 및 문 열관류율에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부지방 외기직접면하는 창호 1.2 W/m2K 이하, 외기간접면하는 창호 1.6 W/m2K 이하 로 규정되어 있어서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에 직접 면하는 창문의 열관류율은 필요없고 내부창(외기간접면하는 창)의 열관류율 1.6 W/m2K 이하 만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형의 경우가 열관류율 1.2W/m2K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2중창 슬라이딩 창호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M 관리자 2016.07.01 16:32
제로나님 감사합니다.

김덕수님//
궁금한 것은.. 비확장일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이 없는 상태에서 방 또는 거실의 창이 단창페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비확장일지라도 발코니 외부에 창이 없는 상태라면.. 중간창이 "외기에 직접 면한 창"으로써의 성능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G 김덕수 2016.07.01 17:19
저희 아파트는 LH에서 2013년 12월 준공한 아파트 입니다.
저의 경우 비확장 아파트인데 발코니(베란다)에 샤시가 없이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 또한 샤시 없이 준공 되었습니다.
물론 베란다 부분과 맞대어져 있는 거실과 학생방은 단창페이이고
안방쪽 베란다에는 베란단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실부분에는 외기에 직접 면한 부분으로 봐서 거실 베란다 또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지요?
설계상의 하자로 불 수 있는지요?
아마도 이때 준공된 아파트라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체크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M 관리자 2016.07.01 17:23
네.. 2013년 이라면..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G 김덕수 2016.07.01 17:32
비확장 확대 평면도 입니다.
M 관리자 2016.07.01 18:11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2103년 준공이면.. 허가시점을 봐야 합니다. 모든 법적 기준은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준공이면, 아마도 허가는 2011년도 쯤이라고 판단되며, 이때의 공동주택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열관류율은 2.1 W/m2K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하의 값을 가지는 창을 사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G 김덕수 2016.07.04 11:56
네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설계자가 법적은 충족요건을 문의드린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장과 비확장의 창호를 단창과 이중창호를 둔 것이 확장형의 경우 단순 결로에가 많이 생기니까 이중창으로 한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M 관리자 2016.07.04 14:16
네.. 그렇습니다.
저렴한 슬라이딩 방식에서 단열과 기밀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단창과 이중창은 사실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성능차이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