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G 박현우 1 1,800 2018.03.08 08:51
창고를 겸한 1종근생의 경우 연면적 500m2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창호 및 유리등의 단열 및 설계기준은 어떤 법규를 따라 유리두께 및 창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외 대상으로써 법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면 되는 것인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3.09 10:49
안녕하세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법규적용대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은 다 지켜야 하며, 다면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법적 해석과 물리적 해석으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규제의 대상은 법적 해석만을 따르므로, 결국 "창고를 겸한 1종근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법적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 것이 용도상 창고이고, 냉난방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단열조치가 무의미한 용도라면 법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생으로 적힌다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