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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 단열기준
G
강상모
(27.♡.214.75)
4
2,856
2018.02.13 11:00
200미리 두께의 통나무집인 경우도 단열해야하나요 나무열관류율 고려 외국 특히 북유럽쪽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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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
지배철
2018.02.13 12:41
1.♡.183.214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순수 통나무주택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만
법적으로 건축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건축법률 싫어합니다 ㅋㅋㅋ
(중간에 법률변경 유무는 저는 모릅니다)
통나무에 내단열.. 외단열...
말도 안되는 시추에숑 아닙니까?
아~~
저는 통나무집 절대
다시 안 지을거에요~~ ㅠㅠ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순수 통나무주택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만 법적으로 건축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건축법률 싫어합니다 ㅋㅋㅋ (중간에 법률변경 유무는 저는 모릅니다) 통나무에 내단열.. 외단열... 말도 안되는 시추에숑 아닙니까? 아~~ 저는 통나무집 절대 다시 안 지을거에요~~ ㅠㅠ
M
관리자
2018.02.13 20:12
106.♡.232.158
단열로만 따지면.. 제주도 지역에서 현행법을 만족하는 통나무 주택의 두께는 390mm 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장, 전통건축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건축 요구하고 있는 법적 성능을 맞출 수 없습니다.
단열로만 따지면.. 제주도 지역에서 현행법을 만족하는 통나무 주택의 두께는 390mm 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장, 전통건축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건축 요구하고 있는 법적 성능을 맞출 수 없습니다.
G
통나무
2019.08.13 17:01
118.♡.159.133
제주 지역 390mm 가능은 현행법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제주 지역 390mm 가능은 현행법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M
관리자
2019.08.13 18:52
106.♡.232.146
나무의 표준 열전도율을 가지고, 제주도 지역 현행법에 의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나무의 두께를 계산한 값입니다.
나무의 표준 열전도율을 가지고, 제주도 지역 현행법에 의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나무의 두께를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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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에 내단열.. 외단열...
말도 안되는 시추에숑 아닙니까?
아~~
저는 통나무집 절대
다시 안 지을거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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