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 1차에너지 소요량에 대하여
G 소호대 (175.♡.131.186)
1
556
02.06 16:1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으로
구 5등급 기준에서 주거외 건물은 단위 면적당 300kWh 미만,
신 10등급 기준에서 260kWh 미만이 1등급이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150kWh 미만의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 하위의 2~7등급이나 1+, 1++ 등급 등의 세분화 된 등급의 경우는
개략적인 수치로 30kWh, 혹은 60kWh 라고 상대적 간격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1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 같은데 해당 기준이 되는 수치들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급을 150kWh/m2.a 로 잡은 근거를 질문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