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바닥난방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G 딸기바나나 3 501 02.01 16:20
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보다가 보완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탈의실 마감재로 온돌판넬을 기재했는데 바닥난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바닥난방 미설치로 검토신청 했었고 보완사항으로 - 바닥난방 미설치일 경우 도면에 표기요망)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보완이 나온 적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봤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의견 구하려고 질문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M 관리자 02.01 20:10
안녕하세요.
전체 바닥면적에 비해 극히 일부분이므로, 온돌판넬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의 바닥난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닥난방 미설치(온수패널)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딸기바나나 02.05 10:09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바닥면적에 비해 극히 일부분이므로, 온돌판넬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의 바닥난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바닥면적이 적어서 바닥난방으로 보지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만약 온돌판넬 비중이 높게되면 그때는 바닥난방으로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M 관리자 02.07 17:22
엄밀히는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난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건축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작은 면적을 위해서 단열재 위치가 변경되고 하는 것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에, 바닥난방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공의 합리성, 결과의 완성도 측면에서 낫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건축사가 건전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면적이 커지면 단열재 위치 변경이라든가 슬라브 다운 등의 조치가 그리 무리가 아니기에 바닥난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닥난방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바닥난방을 적용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의 부분적 바닥난방은 건축사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에너지공단의 담당자가 그런 합리적 판단을 무시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