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예비인증 관련
G 이기현 (222.♡.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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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11:20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하면 예비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예비인증을 해야만 하는지요? 할 경우 이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예비인증을 받으면 본인증 전에 법규 개정되어 인증 항목이 추가되어도 건축공사비는 증가되지 않는다고 한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는 건축허가와 같습니다. 3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려는데, 법이 바뀌었어도 허가 당시 기준으로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관련 법이 아니라, 헌법에 의한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전후에 설계도에 의해 건축물예너지효율 예비인증을 받는 것과 건축공사비 증가와는 별개이군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이 인증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예빕인증과 본인증 사이에 기간 차로 인해서 규제가 발생하고 성늠개선 요구 항목이 발생하면 추가 되는 항목만큼 공사비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 공사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예비인증을 받지 않고 본인증만 받아도 공사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지요?
시공사 측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인증과 본인증 사이에 기간 차로 인해서 규제가 발생하고 성능개선 요구 항목이 발생"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비인증이 의무사항도 아니구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 예비인증을 하는 이유는 ....
가. 본인증은 준공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인증점수가 미달될 경우 그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무언가를 추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만약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혜택(세제혜택 등을 포함)을 받는다면, 허가권자가 예비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비인증을 하지 않지만, 본인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이 워낙 복잡 다양해서 그 앞뒤를 다 맞춰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잘 안되어요.
그래서 통상 예비인증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또한 예비인증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이유로 본인증을 위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렇게 해서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 부분에 궁금증있어 죄송스럽게 다시 올립니다.
단지 설계도서로 예비인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준공된 후 본인증 인증점수 미달의 경우도 있을 때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니데 이때는 예비임증을 받았다면 ㅂ점수미달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만 예비인증시 미달되는 부분을 (설계도면 상이라고 할지라도) 걸러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즉, 수정/보완을 몇번 거치게 되어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은 내용을 잘 이행만 하면 된다는) 책임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증에서 잘못될 확율은 극히 낮습니다.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무언가 잘못된 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했다. 우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