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방풍구조문관련 질의드립니다.

1 맘마밀사장 2 3,696 2019.12.12 11:04

1. 보통은 방풍구조시 픽스유리 구간은 내,외부 단열조치[스텐단열바, 로이단열유리 24~28mm]를 하고, 여닫이문이나, 자동문만 비단열제품 [12mm강화유리문]을 사용합니다.

 

2.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간색 부분이 직접외기 입니다. 외부 "빨간테두리" 부분 [스텐창호,픽스유리,도어 =단열제품] 도어까지 단열조치를 하면, 내부 "노란테두리" 는 [스텐창호,픽스유리,도어 = 비단열 단판유리] 단열 미적용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간혹 도면을 보다보면 [ 방풍구조인데, 직접외기 창호에 도어까지 단열조치를 하고, 내부 창호는 단열조치를 하지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준공(사용승인)시 문제없는지도 알려주세요 

 

5.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2.12 11:21
네.. 방풍구조이므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용승인도 마찬가지구요.
1 맘마밀사장 2019.12.12 11:29
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