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1 보라콩주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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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18:01
안녕하세요
공장의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 열손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A. 기존 2개층 공장건물의 2층 중간에 바닥을 설치하여 공장건물 3개층으로 사용하고 있음
B. 1층 외벽(벽돌)의 일부를 헐어 불법증축하여 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철거하고 샌드위치판넬을 기존외벽의 위치에 설치함.
C. 1층 외벽의 외부쪽에 샌드위치판넬로 창고, 화물용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양성화 예정
질문1.
외부의 창호가 허가당시(1984년)의 창호가 아니라 2018년에 교체한 창호라고합니다.
내부증축이라 할지라도 창호가 변경되었으면 열손실의 변동에 해당되어 해당층(2~3층)의 외벽, 최상층의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요?(외벽단열, 창호교체, 최상층 단열 등)
아니면 교체된 창호만 현재 기준에 맞는 창호로 다시 교체하면 될까요?
질문2.
1층 외벽의 일부가 샌드위치판넬 교체되었으므로 1층 전체가 열손실변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외벽, 바닥에 열손실조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체된 샌드위치판넬만 현재 기준에 맞춰 다시 교체하면 될까요?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것은 가능하지만 최하층(1층 바닥은 기초)단열은 조치가 불가능하여 여쭤봅니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열손실방지 조치]의 범위를 교체한 창호 및 외벽만 현재기준에 맞추면 되는지...
공간전체(외벽, 최상층, 최하층 등)를 현재기준에 맞춰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층을 늘린 행위허가는 언제 받으셨나요?
허가도면을 작성중인데 단열기준을 어디까지 맞춰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단열선의 물리적변동이 없으니 단열재를 안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물리적 위치변동은 없으나 기존 외벽 및 창호가 변경되었으니 금회 행위허가를 하면서 외벽, 최상층, 최하층에 단열재를 설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단열계획의 변화와는 별개의 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