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맘마밀사장 (112.♡.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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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8:20
* 창호관련입니다.
조건 : 중부2지역
* 설계 허가시점[2015년]
[외기직접] 열관류율 1.5이하
* 공사시점[2021년]
[외기직접] 열관류율 1.0이하
1. 2015년 공사 허가 후 2021년공사중에 에너지관련 사항이 바뀐부분은
기존 허가 도서대로 공사해도 될까요?
2. 2015년 허가시점에 외기간접[2.2이하]을 외기직접[1.5이하]으로 잘못산정 허가받음.
잘못된 부분 수정가능할까요? 수정이 복잡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는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준공 일괄처리 항목이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 건물일 경우, 허가 도서가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이 것이 건축법 이외의 항목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