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 관련 법령에대한 궁금증
2 재섭 (2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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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00
1. 법정 단열 두께및 열관류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만들게 한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정도에서는 자료를 못찾아서 여쭈어 봅니다.
(기후값과 내부 열변화값의 어느정도를 적정선이라고 판단한건지???? 좀 질문이 멍청한거 같기도 한데 의도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 지질학자들의 의견이 co2때문이다 지구순환주기가 어떻다 등, 이유야 어떻든 실제 지구 기온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기후가 변화한다면 법정, 아니 쾌적한 삶을 위한 단열 두께도 같이 변화하지 싶은데요, 그런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일까요?
(건축 설계면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여쭤볼라다가 어짜피 그런건 답이 없는거 같아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좀 막연한 질문인거 같기도 한데요, 아시는대로만 말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과학적 배경과 정무적 결정이 공존을 하게 되며, 열관류율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시대가 가진 기술적 보편성을 반영하기에..
과거에 50mm 로도 충분한 단열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이 나름 설득력도 있었으나, 시대의 요구사항이 변하면서 그 기준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 강냉이죽도 훌륭한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듯이...
그리고, 최근에 급격이 높아진 기준은 정무적판단이 개입된 결과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구 단열성능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법적 기준은 거의 물리적 한계거든요.
만약 여기서 더 강화가 되면, (기술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거나, 혹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1번답변에대한 궁금증(정무적판단의 한계치?)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될듯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70
하지만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충분한 두께의(200mm정도?)의 단열재(eps든 xps든)위에 열반사단열재를 붙인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단열효과(복사열에대한)를 얻지 않을까요?
물론 단열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되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책(?)인것이죠.
세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이미 충분하기에 추가적 조치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2. 단일 소재에 무언가를 접착하는 순간 폐기물이 됩니다. 자원순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협회의 표준주택에서 최대한 접착제와 실리콘 등을 억제하려는 이유도 같습니다.)
3.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 일부인)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은 대응이라기 보다는 온난화의 쳇바퀴를 무한히 도는 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싶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