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
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
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
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
된다. (맨 아래 굵은 글씨가 산식)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
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에 적용한다.
TDR 은 "Temperature Difference Rate" 의 약자이며, 온도편차율이라고도 합니다.
외기온도와 실내측 표면온도와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인증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센서는 온도센서이므로, 매설이라기 보다는 표면에 그냥 붙히는 식일 것입니다.
TDR이 온도저하율이 아니고, 온도편차율이군요
혹시 새롭게 개정되는 창호결로방지시험의 센서 매설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레코더 채널수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등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기온도와 실내측 표면온도와의 차이"가 더 정확한 표현 같네요.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
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
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
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
된다. (맨 아래 굵은 글씨가 산식)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
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