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의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낙지천적 3 3,961 2016.04.25 11:14


최근 집앞에 짜투리 땅을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대지가 경사지라서 현재 마당기준으로 높이를 맞추어 데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면에서 1미터 90정도를 철구조물을 설치해야할 듯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래 사진참조하시면

상부.jpeg

측면.jpeg

저는 높이가 1미터 20센치라서 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기준으로 벽으로 인식되는지?

지붕은 데크로 시공예정인데 이것이 지붕으로 인식되는지?

철구조물 높이가 1m90cm라면 벽은 사진상의 기존(1m20cm) 높이대로 두고

나머지 차이부분은 그냥 그대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둘 예정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것이 아니기에 문도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향후 문제 없도록 만들고 싶어서

군청공무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한 건축물의 기준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해야하는지요?


문의사항을 정리하면

1. 철구조물의 벽체가 2/3정도의 높이만 가려지는데 이것이 벽인가요? 담인가요?

2. 방부목데크가 지붕으로 인식되는가요?

3. 완성되었을때 이것이 건축물로 인식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아니면 의지할데가 없는 개인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Comments

M 관리자 2016.04.25 19:04
늦게 답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새로 구입하신 토지는 합필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별도의 대지로 두실 예정이신지요?
1 낙지천적 2016.04.26 10:44
별도의 대지로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16.04.26 11:08
네.. 그럼..

법은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현상을 판단합니다.

1. 통상적으로 "담"이라 하면, 대지경계선에 놓이는 경계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지 내에 위치하는 벽체는 "벽"입니다.

2. 지붕이라 함은 그 내부를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덮게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50% 이상 막혀져 있는 면"이 입니다. 그러므로 데크는 지붕입니다. 다만, 철재그릴 등과 같이 50% 이상 뚫려져 있는 바닥은 지붕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입니다.
또한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될 경우 이를 건축면적에 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는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허용용도를 따져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