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0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감독하고있습니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 설계 및 시공지침"에 보면 창호틀 40mm이상 단열재를 겹치게 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창호틀과 단열재는 접착이 되지않아 오히려 몇년 뒤 하자율이 더 높을거라고 합니다. 접착제를 발라도 창호틀과 단열재는 접착이 되지 않는다며,,
창호틀과 구조체 경계에 맞춰 단열재를 붙이고 단열재와 창틀 사이의 틈은 실리콘만 밀실하게 시공하면 문제없다고 하네요.
창호틀에 단열재를 부실하게 붙였다가 하자만 더 생길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이부분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장시공중인 사진첨부합니다.
"구조체와 창틀 사이의 틈은 실리콘만 밀실하게 시공" 이 된다면..
"단열재와 창틀 사이의 틈도 실리콘만 밀실하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즉, 되면 둘다 되고, 안되면 둘다 안되는 조건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업의 순서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1. 단열재설치
2. 바탕몰탈
3. 실리콘 처리
4. 마감도장
입니다.
즉, 마감도장에는 실리콘이 붙지 않기 때문에 바탕몰탈에 실리콘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어느 방법을 쓰든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골조가 끝나는 부분은 (사실 모든 단열재 테두리가 그렇습니다만..) 점으로 땡땡땡 단열재를 바르지 않고, 죽~~ 줄모양으로 길게 연속되게 붙어야 합니다.
보니까.. 슬라이딩 창호네요.. 이 경우는 단열재가 창호를 덮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극히 조금 효과가 있겠지만, 거의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창호 고정용 철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외부에 투습방수용 테이프의 시공이 없는 것이 아쉽고 이질 재료사이에 항상 들어가야 하는 팽창형 밴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쉽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공사전에 도면으로 시방서로 공사범위를 명확히 정하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구할 수가 없지요. 시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소리를 하느냐? 지금껏 그리 시공을 해 왔고 그에 준에 견적을 낸 것이데! 지금와서 요구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출처: http://www.wdvsfachbetrieb.at/
잘못된 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