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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차 구축 아파트 들어가게 되어,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14일 한 업체에서 줄눈(케라폭시)과 실리콘 오염방지 시공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자세히 확인 해보니 샤워부스 벽면쪽 타일이 깨져 있더라구요.
샤워부스 벽면 시공은 계획에 없었는데 14일 업체측 추천으로 추가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업체측은 시공 하면서 깨졌는지 여부를 확인 못한 자기네 잘못이 있으나,
시공하다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측면에서는 잘 안보여도
정면에서는 너무 잘 보여서 작업하면서 놓칠리가 없어보이는데,
정말 업체측 잘못이 아닐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타일이라는 것이 작업 후에 외력없이 스스로 균열이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보기엔 타일이 깨진 원인이
작업 말고는 발현 될만한 요소가 없었으니..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정해진 기간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업을 하신 분이 보수를 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을테니..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8년차 아파트라 하자 보수를 위해 남겨둔 타일도 없을테고,
타일 전체 교체는 어려우니..
매꿈 작업 해주는 업체 찾아봐야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