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내화1시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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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내화1시간 인정여부

1 봉구아저씨 6 302 06.23 13:5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내화1시간 인정여부 가능한지 궁금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두께 10CM 이상이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데크플레이트도 두께 10CM 이상이면 동일하게 내화구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내화구조인정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3 재섭 06.23 16:08
데크플레이트의 데크가 구조적 역활을 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구조적 역활을 한다면 피복이 필요하고 (철판 밑면)
구조적 역활을 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피복은 필요 없습니다
1 봉구아저씨 06.23 16:36
피복두께는 상부근쪽에 20MM가 보이는데 하부 강판쪽에는 피복두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화구조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3 재섭 06.23 16:44
음... 업계분은 아니시고 건축주신건가요?
내화피복은 데크플레이트에 부착되서 판매되는건 아니고 데크플레이트 설치후 후시공하는 별개의 공정입니다
일단 그림만봐서는 합성슬래브 형태는 아닌거 같은데(구조적역활을 하지 않음)설계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데크플레이트슬래브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요...

아무튼 데크플레이트의 하부 철판이 구조적역활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내화구조입니다. (슬래브의 콘크리트 두께가 100mm이하일 수 없기때문)
M 관리자 06.23 20:32
정리하자면...
별도로 내화데크라는 명칭으로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내화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1 봉구아저씨 06.24 09:50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섭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하부 철판이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내화구조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답변에서 별도의 내화데크가 아닌경우에는 내화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06.24 09:52
같은 맥락입니다.
철판이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 데크플레이트는 내화데크라는 이름 혹은 부재를 붙여서 판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철판이 구조적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으냐를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 혹은 광고문구로, (간접적이긴 하나) 보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드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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