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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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관련 질문입니다.

1 배달사순 1 777 06.20 14:35

 

사진의 주택을 구입예정인데 건축물대장에 1층은 농산물보관창고 2층은 주택인데 위에처마가있고  그밑으로 발코니식으로 튀어나와있어서 2층튀어나온부분을 나중에 샷시로 막아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눈으로보기엔 발코니인데 발코니면 폭1.5M까지는 확장이 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2층주택이 2헤베정도 작게 되어있어서 베란다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층을 창고말고 나중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고하면 내진설계와 단열기준을 충족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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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6.20 16:41
1. 발코니에 샷시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신고대상이므로 구조기술사로 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 행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이면서 열손실 변동이므로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대수선이 아니라면 내진구조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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