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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대로 ..
1. 발코니의 외부창 아래의 턱
2. 옥상 난간대 밑의 턱
이 두곳은 바닥타설 양생후 따로 벽타실시 형성되는 구조라고 봐야되는거지요 ??
간혹.. 옥상 난간하부 턱 같은경우는 바닥타설때 같이한다는 의견들도있어 문의드려봅니다..
2. 턱의 높이가 300mm 미만이라면 옥상 바닥을 타설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별도로 타설을 해야 하고요.